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같은 회사 주주나 임직원이면 특수관계자인가?
동일 법인의 주주관계나 주주와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단순한 주주·임직원 관계가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동일 법인의 주주관계나 주주와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주식 취득 경위와 부정한 방법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登記ㆍ등록ㆍ名義改書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登記ㆍ등록ㆍ名義改書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月을 경과하여 第76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決定日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최대주주 등과 같은 법인의 주주이거나 주주와 임직원 관계인 자가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다. 취득에는 증자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과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함.
본문(원문)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 등 1인과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함.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3의 규정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당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함)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ㆍ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하는 것임.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의 증여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때 동일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관계만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 등 1인과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함.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3의 규정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당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함)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ㆍ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하는 것임.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의 증여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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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2 (<time datetime="2008-02-12">2008.02.12</time> 회신), "같은 회사 주주나 임직원이면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86)
- 원 제목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