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해지된 매매계약금은 상속채무로 공제되나?
6개월 이내의 객관적인 거래가액은 시가이며 이미 받은 계약금 등은 채무로 공제될 수 있다.
상속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해지된 계약금 등의 채무 공제를 물었다. 6개월 이내의 객관적인 거래가액은 시가이며 이미 받은 계약금 등은 채무로 공제될 수 있다.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거래가액은 제외되고 상속개시 후 발생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 소유재산의 매매계약을 이행하던 중 계약이 해지되어 이미 받은 계약금 등이 남았다. 상속개시 후 해당 상속재산과 관련한 비용도 발생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평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 소유재산의 매매계약 이행 중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로서 이미 받은 계약금 등은 채무로 공제될 수 있으나 상속개시 후에 당해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해지된 매매계약의 계약금 등 및 상속개시 후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 소유재산의 매매계약 이행 중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로서 이미 받은 계약금 등은 채무로 공제될 수 있으나 상속개시 후에 당해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제1항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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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2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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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13 (2010.12.08 회신), "해지된 매매계약금은 상속채무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57)
- 원 제목
- 상속개시일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시가 적용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