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주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15건
'주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41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배법인의 사용인이 보유주식에 비해 높은 배당을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과세된다.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보유주식에 비례하지 않는 조건으로 배당받은 경우가 전제된다.
특정법인에 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관계와 가격 차이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주주 등이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식의 시가와 대가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상장차익 증여 규정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물었다. 갑과 비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인이며 모두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상장차익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고 시행령상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지분 8% 공동대표가 법인 사용인에게서 주식을 취득할 때 특수관계와 시가 판단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자와 양수자는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계약일의 복수 매매사례가액 중 시가는 특수관계ㆍ거래횟수ㆍ거래가액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운용소득 요건 및 자격 상실 후 주식 과세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주식 출연·취득일 현재 판단하고,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해당 연도분과 5년 평균 중 선택할 수 있다. 자격을 잃으면 그 사업연도 말 현재 5% 초과 보유주식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명의수탁자 사망 후 미개서 주식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뒤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취득자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2002년 말 이전 취득 후 2003년 1월 1일 현재 미개서한 주식은 그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주식을 고가 양도한 경우 증여세와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가액에 증여세를 과세하고 나머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법정 시가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출연받은 현금과 주식을 예금하고 이자·배당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쓸 때 공익사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면 현금과 주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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