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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이사의 보수에 가산세가 붙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이사로서 지급받는 금액이면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로 취임하고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이사로서 지급받는 금액이면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이사 현원이 5인 미만이면 5인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가 되고 이사로서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이사로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사를 제외한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이사로서 지급받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의 이사로 취임하고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사를 제외한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이사로서 지급받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6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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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6 (2008.03.14 회신), "특수관계 이사의 보수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91)
- 원 제목
- 공익법인 등의 이사취임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