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에게서 초과 인수한 신종사채 이익은 과세되는가?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해 이익을 계산한다.
2000.12.31. 이전 특수관계자로부터 초과 인수한 신종사채 이익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해 이익을 계산한다.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자가 균등배정 가능 수를 초과하여 인수회사로부터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발행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주식수에 비례한 배정 가능 수를 초과해 인수회사로부터 신종사채를 인수·취득했다. 대상 규정은 2000.12.29. 개정 전의 법령이다.
질의요지
2000.12.31.이전에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인수,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의제로 과세하였으며, 이 경우 증여의제금액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당시 시가에서 신주의 인수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본문(원문)
주식으로 전환 ·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신종사채”라 함)를 발행한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종사채의 수를 초과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회사로부터 신종사채를 인수·취득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신주인수권증서 등으로써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0.12.31. 이전에 특수관계자가 균등배정 가능 수를 초과하여 신종사채를 인수·취득해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및 이익 계산방법.
회답
주식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회사로부터 신종사채를 인수·취득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5 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신주인수권증서 등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2항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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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2 (2009.09.03 회신), "특수관계자에게서 초과 인수한 신종사채 이익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49)
- 원 제목
- 전환사채 등의 증여의제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