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공익법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61건
'공익법인'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86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학술연구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요건과 공익목적 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2021.1.1. 이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학술연구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시행령 제12조 제10호의 공익법인은 별도 지정·고시된 기부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국외 소재 비영리 종교법인이 국내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소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은 과세하지 않지만 국외 법인의 국내재산 수증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수익용으로 운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기부와 일정한 수익용 운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당초 계획과 달라도 사용범위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해야 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과 기부금을 장기간 사용하거나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등을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은 기준금액 이상을 먼저 사용해야 하며 연구용역 대가도 고유목적사업 수행 목적이면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
출연재산을 매각할 때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기준을 물었다. 매각대금의 사용실적이 1년 30%, 2년 60%, 3년 90%에 미달하면 가산세나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6월 이상 운용할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운용도 직접 사용으로 본다.
출연재산을 출연자의 임대보증금 대납과 대여금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각 출연재산의 임대보증금 대납일 또는 금전 대여일에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계약 변경으로 추가 대납하거나 대여하면 그 추가 과세요인 발생일에 해당 금액을 과세한다.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나?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6월 이상 운용하는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에 쓰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사용실적 미달 시 기간과 비율에 따라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세금 납부 차입금을 운용소득으로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법인세 등 납부에 쓴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차입금 상환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상환액은 시행령 규정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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