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식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9회신일 2007.05.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식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17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수하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거래할 때 특수관계 판단과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수하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특수관계가 없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수하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 여부는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붙임과 같이 관계 법령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 특수관계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제101조의 부당행위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인지는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양수하고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3.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수하고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9 (2007.05.17 회신), "주식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05)
원 제목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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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