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일부 주식 소각이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0회신일 2005.09.1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부 주식 소각이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16

특수관계 대주주의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특수관계가 없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세된다.

일부 주주의 주식만 매입·소각하여 다른 사람이 얻은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대주주의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특수관계가 없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세된다.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일정 법인의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 미경과 임원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부 주주의 주식만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대주주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이익을 얻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같은법」제42조 제1항 제3호․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같은법」제39조의 2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같은법」제39조의 2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인에는「같은법 시행령」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주주의 주식만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회답

1.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을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3.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으며,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0 (2005.09.16 회신), "일부 주식 소각이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651)
원 제목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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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