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법인 주식 한도와 성실공익법인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0회신일 2007.12.0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수관계법인 주식 한도와 성실공익법인은 어떻게 판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28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06

총재산가액의 30%를 넘는 특수관계법인 주식에는 초과 주식가액의 5% 상당 가산세가 부과된다.

공익법인의 특수관계법인 주식 보유한도와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기를 물었다. 총재산가액의 30%를 넘는 특수관계법인 주식에는 초과 주식가액의 5% 상당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설 법인의 최초 판정은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이며 운용소득의 90% 이상 사용 요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3.24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새로 설립한 공익법인의 최초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기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초과보유시 가산세 부과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에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개시연도 운용소득이 없는 경우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제외함)이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매 사업연도말 현재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3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같은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은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새로이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 대한 최초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시기는 당해 공익법인 등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익법인의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 보유한도와 가산세.

2. 새로 설립한 공익법인의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기와 요건.

회답

1. 공익법인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매 사업연도 말 그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초과 주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특수관계 내국법인에는 관련 규정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포함합니다.

2.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새로 설립한 공익법인의 최초 판정은 설립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성실공익법인 등은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소득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8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0 (2007.12.06 회신), "특수관계법인 주식 한도와 성실공익법인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577)
원 제목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및 성실공익법인 판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