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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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산세 검색 결과 23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2건 · 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취소 후 다른 조문으로 재처분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당초 과세관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의4를 우선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증여세액이 과세관청의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심판청구의 결정으로 취소하였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같은 법 제45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처분을 취소한 뒤 다른 조문으로 재경정할 때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고지일 다음 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급과세라는 심판결정으로 처분이 취소되고 상당한 기간 후 재경정된 경우여야 한다.

2 미신고 시설도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치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의 사회복지사가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사회복지시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을 의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문언을 해석한 결과다.

3 공익목적 사용의무 위반 가산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08년 前 주식을 취득하여 변동없이 보유중인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 1%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용 의무 위반 시 '22사업연도부터 가산세 부과 가능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 전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준과 공익목적 사용의무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공익법인 요건 중 해당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그 적용시기는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3조에 따른다.

4 최초 사업연도 가산세 요건은 언제 판단하나?
공익법인등의 최초 설립 사업연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를 판단 시 같은 조 제11항 제1호의 요건 충족 여부는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최초 설립 사업연도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법정 요건 충족 여부는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5 개정된 공익법인 이사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08년 前 주식을 취득하여 변동없이 보유중인 공익법인이 이사 요건 미충족 시 '21사업연도부터 가산세 부과 가능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08년 전 취득·출연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에 개정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관련 이사 요건은 2020년 개정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구법 시행 전 취득·출연한 주식의 보유기준 초과 허용 법인을 판정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6 다른 공익법인에 준 운용소득도 사용실적인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액은 가산세 부과여부 판단 시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출연해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출연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7 가산세 대상 경비에 미지급 급료도 포함되는가?
상증법§78⑥의 가산세 부과대상 경비에 미지급급여가 포함되는지? ⇨ 상증법§78⑥의 가산세 부과대상 직․간접경비에는 「미지급 급여를 포함한 공익법인의 전체 신고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가산세 부과대상인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미지급 급료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이 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미지급 급료도 해당 경비에 포함된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과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4조이다.

8 평가심의위원회 인정 시가 과세에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기준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아파트를 양도한 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시가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적용배제 사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시가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할 때 가산세 배제·감면 여부를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배제 및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게 기준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고 평가기간 밖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은 경우이다.

9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운용해도 비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 사용과 수익사업 운용 시 증여세·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사용하거나 이후 계속 사용하고, 운용소득을 직접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시행령의 기준금액 이상이면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0 발행주식총수에 무의결권 우선주가 포함되나?
주식초과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은 포함되지 않으며, 보통주식 전부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1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같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초과비율 계산 시 무의결권 우선주의 포함 여부와 공익법인 가산세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에 무의결권 우선주는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보통주 전부를 무의결권 우선주로 바꾸고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이 100분의 1 미만인 경우이다.

11 공익법인의 주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인가?
상증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상증법 제48제1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공익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 계산에서 보유주식의 재산 구분과 요건 위반 시 가산세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공익법인의 위반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직접 사용의 의미와 같은 법상 의무사용 및 가산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 유사매매사례가액 변경 시 가산세를 감면받는가?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 상증법상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충적평가액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 이후 과세관청이 상증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신고 후 증여재산가액이 변경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기한까지 시가 확인이 어렵고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가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시가 확인의 어려움과 주의의무 이행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요양보호사는 임직원 가산세 제외 대상인가?
상증령 제80조제10항에서 공익법임 임직원 관련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에 요양보호사는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임직원 관련 가산세의 부과 제외 대상에 요양보호사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는 해당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외 대상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0조제10항 대괄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 세액공제를 과다 적용하면 가산세가 붙나?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과다 적용해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는 고려되지 않으며 증여세액공제는 열거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출연받은 제품의 공익사용도 광고 가산세 대상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출연받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0항 규정에 따른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에게서 출연받은 현금이나 제품을 공익사업에 쓰는 경우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광고·홍보 관련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한 대가 없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이익을 위한 광고·홍보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16 전환사채 명세서 미제출 시 중소기업은 언제 판단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6항 및 제78조제12항에 따른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의 한도 적용 시 중소기업 판단시점을 물었다.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해 가산세 한도를 정한다.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적용기간 단위로 판단한다.

17 상속 비상장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상속받아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 시,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령§163⑨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하되 결정·경정 평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대납 관련 소송비용과 가산세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8 공익법인 임직원 경비의 가산세 예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10항 대괄호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자와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임직원 관련 경비의 가산세 예외 규정이 예시인지 한정적 열거인지 물었다.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자와 관련된 경비에 한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열거 대상에는 의사, 일정 교직원, 보육사, 사서, 학예사, 사회복지사 및 일정 연구원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가산세 자진납부도 추징당한 경우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기 전에 가산세를 신고하여 납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가산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것이 공익법인 취소 요청 사유인 추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세무서장 등이 부과하기 전에 자진 신고·납부했다면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은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가산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주식 10% 초과 공익법인의 의무사용비율은 얼마인가?
상증법§16②(2)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의 상증법§48②(7)에 따른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은 1%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보유비율이 10%를 초과한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의무사용비율을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은 출연재산가액의 1%이다. 출연재산가액의 1%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21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사용 기준은?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매각시 3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여야 하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을 포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매각할 때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기준을 물었다. 매각대금의 사용실적이 1년 30%, 2년 60%, 3년 90%에 미달하면 가산세나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6월 이상 운용할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운용도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 출연재산으로 낸 가산세에 증여세가 또 붙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가산세 납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가산세를 낸 경우 사후관리 위반인지를 물었다. 가산세 납부액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해 증여세를 재차 부과하지 않는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가산세 납부가 전제다.

23 창업자금 증여세 자진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구「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6항에서 정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부과사유가 생겨 자진신고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자진신고는 무신고ㆍ과소신고ㆍ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특례 적용 후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내면 사후관리 대상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증여세, 가산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매각대금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세금이나 관련 차입금을 갚으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해당 매각대금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나 가산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다. 증여세·가산세·법인세 납부와 이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선택권 이익 평가 차이는 가산세 감면사유인가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이익을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였으나 이후 과세관청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어 그 행사이익을 재계산한 결과 세액이 증액경정된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
국세기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행사이익의 평가 차이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와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관청이 확인한 시가로 세액이 증액 경정되면 당초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시가를 알기 어려운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매각대금으로 낸 가산세도 사후관리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해당 매각대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증여세 납부액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대상 매각대금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낸 가산세가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가산세 납부액은 사후관리 대상 매각대금에서 제외한다. 제외된 금액에는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다.

27 추징사유 미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발생 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사유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또는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같은 법 제47조의4 “납부지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된다. 신고·납부기한까지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28 연속 중임 이사의 취임일은 언제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출연자 및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1/5을 초과하여 초과 이사와 관련된 지출경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이사가 임기가 끝난 후 연속하여 이사에 임명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이사 제한에 따른 가산세 부과 시 중임 이사의 취임시기를 물었다. 임기 종료 후 연속하여 이사로 임명되면 취임시기는 최초취임일이다. 연속하지 않은 재임명은 중임일이지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았다면 최초취임일이며, 퇴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29 공제액보다 적은 증여도 신고해야 하나?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을 때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신고 여부나 불이익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30 성실공익법인 확인과 전용계좌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받지 않더라도 요건충족 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전용계좌를 지연신고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신고기간 이내의 수입금액과 거래금액도 포함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확인 여부와 전용계좌 지연신고 가산세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며, 가산세 계산에는 신고기간 이내 금액도 포함한다. 성실공익법인의 요건과 전용계좌 개설·신고기한 및 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1 사용기준금액이 음수면 가산세 대상인가?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이 부(△)의 금액인 경우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부(△)의 금액이므로 상증법 §48②(5)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1년 또는 5년 기준 중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가 결손일 때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미달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사용기준금액이 음수이면 상증법상 미달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5년 평균 기준 사용기준금액이 음수가 아니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32 특례신고 재산을 일반과세하면 가산세가 붙나?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 서식으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이 상기 증여재산을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으로 보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로 신고한 주식을 기본세율 적용 재산으로 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관청이 해당 증여재산을 기본세율 적용 재산으로 경정·결정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증자가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서식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특수관계인 임원의 수익사업 경비도 가산세 대상인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가산세로 부과하고 직·간접경비에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경비도 포함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임원일 때 가산세 대상 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그 사람과 관련해 지출된 직접경비와 간접경비 전액을 매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 직접경비와 간접경비에는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경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는 경우도 해당 용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6월 이상 운용하는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에 쓰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사용실적 미달 시 기간과 비율에 따라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초과 이사 관련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하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 전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한 경우 가산세 부과방법을 물었다. 초과 이사와 관련해 지출된 직·간접경비 상당액 전액을 매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 취임시기가 다르면 나중 취임자부터, 같으면 지출경비가 큰 이사부터 부과한다.

37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공익법인이 해산 시 잔여재산을 해당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 법인에 귀속시킨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잔여재산은 귀속받은 공익법인 등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된다.

38 기부금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을 받는 계좌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의 수입금액 범위와 기부금 계좌 미신고 시 제재를 묻는다. 현물 출연재산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며 기부금 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정당한 사유에 따른 감면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50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8조제10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8조 (자동 해소 실패)
39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에 신고기한 전 금액도 포함되나?
공익법인이 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전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0.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간 이내 금액도 가산세 계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용계좌를 3개월 이내에 개설·신고하지 않았다면 신고기간 이내 금액도 포함해 가산세를 계산한다. 포함 대상은 해당 규정 각 목의 금액인 신고기간 이내 수입금액과 거래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으로 보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 등의 취득·운용은 직접 사용으로 본다. 1·2·3년 내 사용실적이 각각 30%·60%·90%에 미달하면 가산세나 증여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공익법인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한 것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6월 이상 운용할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쓰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사용실적이 기간별 30%, 60%, 90%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42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상속세는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범위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연대납부 대상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3 매각대금으로 산 주식을 보유하면 공익사용인가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하면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 이사 수 초과 가산세는 누구부터 부과하나?
이사 현원 초과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지출경비 유무에 관계없이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부과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이 기준을 초과할 때 가산세 부과 순서를 물었다. 취임시기가 다르면 나중에 취임한 이사부터, 같으면 지출경비가 큰 이사부터 부과한다. 초과 이사나 임직원과 관련해 지출된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 전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어떻게 써야 인정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범위와 사후관리 기준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은 직접 사용으로 본다. 1년 30%, 2년 60%, 3년 90%의 사용기준과 6월 이상의 운용기간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46 채무 담보 부동산을 출연받으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익법인의 채무를 담보하고 있는 부동산을 출연받더라도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이상을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운용소득 사후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출연받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출연재산 가액과 사후관리를 물었다. 출연재산 가액에서 임대보증금은 차감하지만 담보된 공익법인 채무는 차감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발생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 미국 주택 증여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거주자가 재산을 증여받음에 있어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미국 소재 주택을 증여받고 외국에서 증여세를 부담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다. 외국에서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국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산출세액 기준 한도액과 외국 증여세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며 가산세는 제외한다.

48 미국 예금을 비거주 자녀에게 증여하면 외국세액을 공제하나?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이 때 그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미국 소재 예금을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았다면 그 상당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산식상 한도액과 가산세를 제외한 외국 증여세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공익법인의 계열법인 주식에 보유한도가 적용되나?
공익법인이 계열법인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기업 주식에 총 재산가액 대비 보유한도와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이 총 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만 정해진 예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특정인 이외의 자가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은 해당 규정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0 예정신고를 안 해도 무신고가산세가 없나요?
2011.1.1.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2건을 양도한 뒤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2011.1.1. 이후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세액을 판단할 때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