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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준금액이 음수면 가산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사용기준금액이 음수이면 상증법상 미달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 사업연도가 결손일 때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미달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사용기준금액이 음수이면 상증법상 미달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5년 평균 기준 사용기준금액이 음수가 아니어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전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사용기준금액이 부(△)의 금액이다. 5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사용기준금액은 부(△)의 금액이 아닌 상황이다.
질의요지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이 부(△)의 금액인 경우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부(△)의 금액이므로 상증법 §48②(5)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1년 또는 5년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회답
법령해석과-1624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직전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5항에 따른 사용기준금액이 부(△)의 금액인 경우에는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사용기준금액이 부(△)의 금액이 아닌 경우에도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 사업연도의 사용기준금액이 부(△)의 금액이고 5년 평균 기준 금액은 부(△)가 아닐 때 운용소득 미달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직전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5항에 따른 사용기준금액이 부(△)의 금액인 경우에는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사용기준금액이 부(△)의 금액이 아닌 경우에도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5호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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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57 (2019.06.25 회신), "사용기준금액이 음수면 가산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7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759)
- 원 제목
- 직전사업연도가 결손인 경우 상증법 §48②(5)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미달사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