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용기준금액이 음수면 가산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57회신일 2019.06.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기준금액이 음수면 가산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6.25

직전 사업연도 기준 사용기준금액이 음수이면 상증법상 미달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 사업연도가 결손일 때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미달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사용기준금액이 음수이면 상증법상 미달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5년 평균 기준 사용기준금액이 음수가 아니어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전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사용기준금액이 부(△)의 금액이다. 5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사용기준금액은 부(△)의 금액이 아닌 상황이다.

질의요지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이 부(△)의 금액인 경우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부(△)의 금액이므로 상증법 §48②(5)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1년 또는 5년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회답

법령해석과-1624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직전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5항에 따른 사용기준금액이 부(△)의 금액인 경우에는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사용기준금액이 부(△)의 금액이 아닌 경우에도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 사업연도의 사용기준금액이 부(△)의 금액이고 5년 평균 기준 금액은 부(△)가 아닐 때 운용소득 미달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직전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5항에 따른 사용기준금액이 부(△)의 금액인 경우에는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사용기준금액이 부(△)의 금액이 아닌 경우에도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57 (2019.06.25 회신), "사용기준금액이 음수면 가산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7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759)
원 제목
직전사업연도가 결손인 경우 상증법 §48②(5)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미달사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