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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임직원 경비의 가산세 예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자와 관련된 경비에 한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공익법인 임직원 관련 경비의 가산세 예외 규정이 예시인지 한정적 열거인지 물었다.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자와 관련된 경비에 한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열거 대상에는 의사, 일정 교직원, 보육사, 사서, 학예사, 사회복지사 및 일정 연구원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2026.02.01 시행), 사립학교법(2026.05.1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⑩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⑩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료기관의 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8.11 → 현재 시행본 2025.01.21
사립학교법 제2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5.10.0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기준을 초과해 공익법인의 이사나 임직원이 되어 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10항 대괄호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자와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150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에 따라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기준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임직원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0조 제10항 대괄호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대괄호 부분이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에 따라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기준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어 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임직원 중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자와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열거된 자는 의사, 학교의 교직원 중 일정 직원,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6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립학교법 제29조 (회계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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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4697 (<time datetime="2022-11-24">2022.11.24</time> 회신), "공익법인 임직원 경비의 가산세 예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26)
- 원 제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10항 대괄호 부분의 예시적 규정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