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다른 공익법인에 준 운용소득도 사용실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법인-164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공익법인에 준 운용소득도 사용실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출연해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출연해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출연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등이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했다.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액은 가산세 부과여부 판단 시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3141

본문(원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6항을 적용할 때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한 금액이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출연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6항을 적용할 때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법인-1646 (<time datetime="2024-12-18">2024.12.18</time> 회신), "다른 공익법인에 준 운용소득도 사용실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755)
원 제목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