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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으로 세금을 내면 사후관리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매각대금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나 가산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다.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세금이나 관련 차입금을 갚으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해당 매각대금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나 가산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다. 증여세·가산세·법인세 납부와 이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출연받은 재산,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및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7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했다. 그 매각대금으로 증여세·가산세·법인세를 납부하거나 해당 세금 납부를 위한 차입금을 상환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증여세, 가산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매각대금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함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319
본문(원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제2항2호 및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같은 법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해당 증여세 등을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매각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매각대금에서 제외하므로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증여세, 가산세,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이를 위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사후관리 위반인지 여부.
회답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제2항2호 및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같은 법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해당 증여세 등을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매각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매각대금에서 제외하므로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7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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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3220 (<time datetime="2021-06-25">2021.06.25</time> 회신),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내면 사후관리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94)
- 원 제목
-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후관리 위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