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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택 증여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에서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국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거주자가 미국 소재 주택을 증여받고 외국에서 증여세를 부담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다. 외국에서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국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산출세액 기준 한도액과 외국 증여세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며 가산세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타인의 증여로 미국 소재 주택을 취득하였다. 해당 외국 소재 증여재산에 외국 법령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재산을 증여받음에 있어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517, 2010.7.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517, 2010.07.14.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국내ㆍ외에 소재하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외국 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 증여세 과세표준 중 당해 외국의 법령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액(가산세는 제외)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보유한 미국 소재 주택을 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517, 2010.7.14)에 따르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국내ㆍ외에 소재하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세 상당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 증여세 과세표준 중 당해 외국 법령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의 비율을 곱한 금액과 외국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며, 가산세는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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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224 (<time datetime="2014-07-01">2014.07.01</time> 회신), "미국 주택 증여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82)
- 원 제목
- 거주자가 보유한 미국 소재 주택을 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