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최초 사업연도 가산세 요건은 언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법인-315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최초 사업연도 가산세 요건은 언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요건 충족 여부는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익법인의 최초 설립 사업연도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법정 요건 충족 여부는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등이 최초 설립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했다. 그 주식등의 가액은 공익법인등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등의 최초 설립 사업연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를 판단 시 같은 조 제11항 제1호의 요건 충족 여부는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회답

법규과-71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익법인등이 최초 설립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등의 가액이 공익법인등의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조 제1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등의 최초 설립 사업연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조 제11항 제1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언제 판단하는지.

회답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 가액이 공익법인등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같은 조 제11항 제1호의 요건 충족 여부는 최초 설립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법인-3158 (<time datetime="2025-04-07">2025.04.07</time> 회신), "최초 사업연도 가산세 요건은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119)
원 제목
운용소득을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용한 경우 최초 사업연도에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가산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