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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이사 관련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초과 이사와 관련해 지출된 직·간접경비 상당액 전액을 매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한 경우 가산세 부과방법을 물었다. 초과 이사와 관련해 지출된 직·간접경비 상당액 전액을 매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 취임시기가 다르면 나중 취임자부터, 같으면 지출경비가 큰 이사부터 부과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 전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됨
회답
상속증여세과-841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및 같은 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 그 초과한 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ㆍ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 관련 경비에 대한 가산세 부과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및 같은 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 그 초과한 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ㆍ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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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4700 (<time datetime="2018-09-07">2018.09.07</time> 회신), "초과 이사 관련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6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668)
- 원 제목
- 공익법인등의 초과이사와 관련된 경비의 가산세 부과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