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산세 대상 경비에 미지급 급료도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법인-3830회신일 2024.11.2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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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산세 대상 경비에 미지급 급료도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1.28

공익법인이 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미지급 급료도 해당 경비에 포함된다.

공익법인의 가산세 부과대상인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미지급 급료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이 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미지급 급료도 해당 경비에 포함된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과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4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4조에 따라 미지급 급료를 계상했다.

질의요지

상증법§78⑥의 가산세 부과대상 경비에 미지급급여가 포함되는지?

⇨ 상증법§78⑥의 가산세 부과대상 직․간접경비에는 「미지급 급여를 포함한 공익법인의 전체 신고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회답

법규과-297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의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는 공익법인이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4조에 따라 계상한 미지급 급료가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의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미지급 급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는 공익법인이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4조에 따라 계상한 미지급 급료가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법인-3830 (2024.11.28 회신), "가산세 대상 경비에 미지급 급료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6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634)
원 제목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자의 이사취임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대상 경비」에 미지급급여가 포함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