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신고 시설도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4-법규법인-020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신고 시설도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회복지시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을 의미한다.

설치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의 사회복지사가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사회복지시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을 의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문언을 해석한 결과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시설이 설치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당 시설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회답

법규과-1388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서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정제 정리

질의

설치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가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서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법인-0201 (<time datetime="2025-06-24">2025.06.24</time> 회신), "미신고 시설도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072)
원 제목
설치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가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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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가산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