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이사 수 초과 가산세는 누구부터 부과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이사 수 초과 가산세는 누구부터 부과하나?2. 최신 회답2015.05.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취임시기가 다르면 나중에 취임한 이사부터, 같으면 지출경비가 큰 이사부터 부과한다.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이 기준을 초과할 때 가산세 부과 순서를 물었다. 취임시기가 다르면 나중에 취임한 이사부터, 같으면 지출경비가 큰 이사부터 부과한다. 초과 이사나 임직원과 관련해 지출된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 전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337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이 기준을 초과할 때 가산세 부과 순서를 물었다. 취임시기가 다르면 나중에 취임한 이사부터, 같으면 지출경비가 큰 이사부터 부과한다. 초과 이사나 임직원과 관련해 지출된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 전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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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0

공익법인의 이사 수 초과 가산세를 어느 이사부터 부과하는지 물었다. 취임시기가 다르면 나중에 취임한 이사부터, 같으면 지출경비가 큰 이사부터 부과한다. 가산세는 관련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 상당액 전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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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