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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에 신고기한 전 금액도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용계좌를 3개월 이내에 개설·신고하지 않았다면 신고기간 이내 금액도 포함해 가산세를 계산한다.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간 이내 금액도 가산세 계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용계좌를 3개월 이내에 개설·신고하지 않았다면 신고기간 이내 금액도 포함해 가산세를 계산한다. 포함 대상은 해당 규정 각 목의 금액인 신고기간 이내 수입금액과 거래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646167" alt="img110646167" > ┌─────────────────────────────────────────┐ │ │ │ A × B × 1천분의 5 │ │ ─── │ │ C │ │ │ │ A: 해당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의 총액 │ │ B: 해당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전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으로서 │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 │ │ C: 해당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일수 │ └─────────────────────────────────────────┘ </img>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의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이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전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0.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함
회답
법령해석과-2885
본문(원문)
공익법인등이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 제78조제10항제2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같은 호 각 목의 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기간 이내의 수입금액과 거래금액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전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간 이내의 사용대상 금액도 가산세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공익법인 등이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규정 각 목의 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기간 이내의 수입금액과 거래금액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의2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0항제2호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전050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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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9 (<time datetime="2017-10-17">2017.10.17</time> 회신),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에 신고기한 전 금액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35)
- 원 제목
- 공익법인 전용계좌를 무신고한 경우 신고기간 이내 사용대상 금액의 가산세 부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