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으로 낸 가산세에 증여세가 또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7508회신일 2021.12.2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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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연재산으로 낸 가산세에 증여세가 또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22

가산세 납부액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해 증여세를 재차 부과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가산세를 낸 경우 사후관리 위반인지를 물었다. 가산세 납부액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해 증여세를 재차 부과하지 않는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가산세 납부가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가산세 납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 것임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951

본문(원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가산세 납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가산세를 납부하면 출연재산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아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는지 여부.

회답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납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증여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7508 (2021.12.22 회신), "출연재산으로 낸 가산세에 증여세가 또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44)
원 제목
출연받은 재산으로 가산세 납부 시 출연재산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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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