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목적 사용의무 위반 가산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3-법규법인-019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목적 사용의무 위반 가산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익법인 요건 중 해당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2008년 전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준과 공익목적 사용의무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공익법인 요건 중 해당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그 적용시기는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3조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이 2008.2.22. 시행령 개정 전에 출연받거나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다.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공익법인등의 요건 판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08년 前 주식을 취득하여 변동없이 보유중인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 1%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용 의무 위반 시 '22사업연도부터 가산세 부과 가능

회답

법규과-992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20621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에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거나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할 수 있는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판정할 때 같은 법 제48조제11항제2호의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舊 시행령 시행 전에 취득한 주식등에 관하여 공익법인등의 요건을 판정할 때 관련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전에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거나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판정할 때, 같은 법 제48조제11항제2호는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규법인-0191 (<time datetime="2025-05-15">2025.05.15</time> 회신), "공익목적 사용의무 위반 가산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562)
원 제목
’08년 이전 취득 주식에 대해 ‘출연재산가액 1% 이상 직접 공익목적 사용 의무’ 위반시 주식초과 보유분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가산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