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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으로 산 주식을 보유하면 공익사용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하면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9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이나 매각대금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제48조제2항제7호가목의 공익법인등이 이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을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해당재산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공익법인등이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등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을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해당재산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등이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4항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9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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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1113 (<time datetime="2015-08-07">2015.08.07</time> 회신), "매각대금으로 산 주식을 보유하면 공익사용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30)
- 원 제목
- 공익법인등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