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성실공익법인 확인과 전용계좌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요건을 충족하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며, 가산세 계산에는 신고기간 이내 금액도 포함한다.
성실공익법인 확인 여부와 전용계좌 지연신고 가산세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며, 가산세 계산에는 신고기간 이내 금액도 포함한다. 성실공익법인의 요건과 전용계좌 개설·신고기한 및 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받지 않더라도 요건충족 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전용계좌를 지연신고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신고기간 이내의 수입금액과 거래금액도 포함하여 계산함
회답
법령해석과-824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질의1)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4, 2020.3. 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4, 2020.3.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은 같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과세기준자문 (질의2)의 경우,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9, 2017.10.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9, 2017.10.17.
공익법인등이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 제78조제10항제2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같은 호 각 목의 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기간 이내의 수입금액과 거래금액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지 않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전용계좌를 지연신고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때 신고기간 이내의 수입금액과 거래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은 같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입니다.
2. 공익법인등이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각 목의 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기간 이내의 수입금액과 거래금액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제2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의2조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의3조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의2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0항제2호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9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에 신고기한 전 금액도 포함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0458 심판결정2026.02.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구0836 심판결정2025.11.2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810 심판결정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전1188 심판결정2025.05.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818 심판결정2025.04.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부10885 심판결정2024.12.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부2913 심판결정2024.09.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부3617 심판결정2024.08.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부9881 심판결정2024.06.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10111 심판결정2024.04.1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0206 심판결정2024.04.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1100 심판결정2024.04.0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2026.06.26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2025.09.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11 (2020.03.18 회신), "성실공익법인 확인과 전용계좌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6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694)
- 원 제목
-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받지 않더라도 요건충족 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