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개정된 공익법인 이사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3-법규법인-014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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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정된 공익법인 이사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이사 요건은 2020년 개정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08년 전 취득·출연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에 개정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관련 이사 요건은 2020년 개정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구법 시행 전 취득·출연한 주식의 보유기준 초과 허용 법인을 판정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이 2008.2.22.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출연받거나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다. 성실공익법인 요건 개정으로 해당 공익법인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적용시점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08년 前 주식을 취득하여 변동없이 보유중인 공익법인이 이사 요건 미충족 시 '21사업연도부터 가산세 부과 가능

회답

법규과-718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37, 2025.03.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성실공익법인 요건 개정으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8년 전에 취득 또는 출연받은 주식의 성실공익법인 요건 적용 시점

<1안> 가산세 부과 불가

<2안> ’21년 사업연도부터 가산세 부과 가능

[회신내용]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에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거나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할 수 있는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판정할 때 같은 법 제48조제1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은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공익법인 요건 개정으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8년 전에 취득 또는 출연받은 주식의 성실공익법인 요건 적용 시점.

<1안> 가산세 부과 불가

<2안> ’21년 사업연도부터 가산세 부과 가능

회답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에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거나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할 수 있는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판정할 때 같은 법 제48조제1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은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규법인-0141 (<time datetime="2025-03-13">2025.03.13</time> 회신), "개정된 공익법인 이사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785)
원 제목
성실공익법인 요건 개정으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8년 전에 취득 또는 출연받은 주식의 성실공익법인 요건 적용 시점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