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발행주식총수에 무의결권 우선주가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법인-074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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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발행주식총수에 무의결권 우선주가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발행주식총수에 무의결권 우선주는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주식초과비율 계산 시 무의결권 우선주의 포함 여부와 공익법인 가산세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에 무의결권 우선주는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보통주 전부를 무의결권 우선주로 바꾸고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이 100분의 1 미만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등이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 전부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으로 전환하였다.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주식초과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은 포함되지 않으며, 보통주식 전부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1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같은 상증법§78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2865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각호 외의 단서에 따른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등이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 전부를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같은 법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주식초과비율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이 포함되는지.

2. 보통주식 전부를 무의결권 우선주식으로 전환하고 출연재산을 기준 미만으로 사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각호 외의 단서에 따른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등이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 전부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으로 전환하고,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 미만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같은 법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742 (<time datetime="2023-11-16">2023.11.16</time> 회신), "발행주식총수에 무의결권 우선주가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177)
원 제목
주식초과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 포함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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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