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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주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공익법인의 위반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 계산에서 보유주식의 재산 구분과 요건 위반 시 가산세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공익법인의 위반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직접 사용의 의미와 같은 법상 의무사용 및 가산세 규정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100분의1(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7. 다음 각 목의 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에 100분의1(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한 경우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48조제2항제1호ㆍ제7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 제48조제2항제1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이하 이 조에서 "출연받은 재산"으로 한다)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7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증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상증법 제48제1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공익법인은 상증법 제48제9항 요건 위반 시 상증법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1334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제1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제9항 요건 위반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연재산가액 1% 이상 의무사용 기준금액 계산 시 보유주식이 수익용 재산인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인지와 요건 위반 시 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제1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제9항 요건 위반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7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2항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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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3159 (2023.10.19 회신), "공익법인의 주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79)
- 원 제목
- 출연재산가액 1%이상 의무사용 기준금액 계산 시 보유 주식이 수익용 재산인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인지 여부 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