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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는 임직원 가산세 제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는 해당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임직원 관련 가산세의 부과 제외 대상에 요양보호사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는 해당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외 대상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0조제10항 대괄호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증령 제80조제10항에서 공익법임 임직원 관련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에 요양보호사는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무과-6966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0조제10항 대괄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에 있어「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0조제10항에서 공익법인 임직원 관련 가산세 부과 시 제외 대상에 요양보호사가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0조제10항 대괄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에 있어「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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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무재산-0067 (2023.10.06 회신), "요양보호사는 임직원 가산세 제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82)
- 원 제목
- 상증령 제80조제10항에서 공익법인 임직원 관련 가산세 부과시 제외대상에 요양보호사가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