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0343회신일 2018.11.2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8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1.29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6월 이상 운용하는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에 쓰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6월 이상 운용하는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에 쓰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사용실적 미달 시 기간과 비율에 따라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했다. 그 매각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쓰는 재산이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운용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058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4호ㆍ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때에는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에 미달하면 미달사용 금액의 10%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며, 3년 이내 90%에 미달하면 미달사용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2.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입니다.

3.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0343 (2018.11.29 회신),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70)
원 제목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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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