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 임원의 수익사업 경비도 가산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963회신일 2019.04.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인 임원의 수익사업 경비도 가산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4.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4.24

그 사람과 관련해 지출된 직접경비와 간접경비 전액을 매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임원일 때 가산세 대상 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그 사람과 관련해 지출된 직접경비와 간접경비 전액을 매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 직접경비와 간접경비에는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경비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2.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⑩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이사 또는 임ㆍ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⑩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료기관의 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2.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 임원이 된 경우이다. 해당 임원과 관련하여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가 지출되었다.

질의요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가산세로 부과하고 직·간접경비에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경비도 포함됨

회답

법령해석과-1009(2009.04.2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1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에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는 공익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경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도 가산세 대상에 포함되는가?

회답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의 임원이 되면,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의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해당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는 공익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도 포함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2380 심판결정
    2021.07.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9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963 (2019.04.24 회신), "특수관계인 임원의 수익사업 경비도 가산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25)
원 제목
공익법인의 임원 관련 경비에 대한 가산세 적용대상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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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