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매각대금으로 낸 가산세도 사후관리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432회신일 2021.05.0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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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5.04

해당 가산세 납부액은 사후관리 대상 매각대금에서 제외한다.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낸 가산세가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가산세 납부액은 사후관리 대상 매각대금에서 제외한다. 제외된 금액에는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가산세를 납부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해당 매각대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증여세 납부액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대상 매각대금에서 제외함

회답

법령해석과-1576

본문(원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 납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매각대금에서 제외하므로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액이 사후관리 대상 매각대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 납부액은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매각대금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432 (2021.05.04 회신), "매각대금으로 낸 가산세도 사후관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682)
원 제목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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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