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식 10% 초과 공익법인의 의무사용비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법인-0617회신일 2022.05.3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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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 10% 초과 공익법인의 의무사용비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5.31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은 출연재산가액의 1%이다.

주식 보유비율이 10%를 초과한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의무사용비율을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은 출연재산가액의 1%이다. 출연재산가액의 1%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증법§16②(2)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의 상증법§48②(7)에 따른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은 1%임

회답

법규과-1704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등이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1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같은 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의 보유비율이 10%를 초과한 경우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등이 출연재산가액의 1%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617 (2022.05.31 회신), "주식 10% 초과 공익법인의 의무사용비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218)
원 제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보유비율이 10%를 초과한 경우 상증법§48②(7)에 따른 출연재산의 의무사용비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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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