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미국 예금을 비거주 자녀에게 증여하면 외국세액을 공제하나?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았다면 그 상당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거주자의 미국 소재 예금을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았다면 그 상당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산식상 한도액과 가산세를 제외한 외국 증여세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보유한 미국 소재 예금을 미국 거주 자녀인 비거주자에게 증여한다.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이고 국외 예금에 외국 증여세가 부과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이 때 그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 때 그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 증여세 과세표준 중 당해 외국의 법령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액(가산세는 제외)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보유한 미국 소재 예금을 미국 거주 자녀인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이면 국내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적금 등 해외금융회사 계좌 보유재산 등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를 집니다.
해당 국외 예금이나 적금 등에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그 상당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 전체 과세표준 중 외국 법령에 따른 과세표준의 비율을 곱한 금액과 외국에서 부과받은 증여세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2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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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212 (2014.06.24 회신), "미국 예금을 비거주 자녀에게 증여하면 외국세액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35)
- 원 제목
- 거주자가 보유한 미국 소재 예금을 미국 거주 자녀(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