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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 자진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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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진신고는 무신고ㆍ과소신고ㆍ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부과사유가 생겨 자진신고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자진신고는 무신고ㆍ과소신고ㆍ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특례 적용 후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법에서 정한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였다. 납세의무자가 이에 따른 증여세를 자진하여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구「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6항에서 정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4048
본문(원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제30조의5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위 경우,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제6항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제1항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7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7의3조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7의4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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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기본-6633 (2021.11.19 회신), "창업자금 증여세 자진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25)
- 원 제목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자 증여세 수정신고 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