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받은 제품의 공익사용도 광고 가산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3785회신일 2023.02.1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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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연받은 제품의 공익사용도 광고 가산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2.10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광고·홍보 관련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에게서 출연받은 현금이나 제품을 공익사업에 쓰는 경우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광고·홍보 관련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한 대가 없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이익을 위한 광고·홍보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그 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출연받았다.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출연받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0항 규정에 따른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230

본문(원문)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0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8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질의법인과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출연받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0항 규정에 따른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내국법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그 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출연받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광고·홍보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당한 대가 없이 광고·홍보를 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8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질의법인과 같이 출연받은 현금 또는 제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같은 법 제48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3785 (2023.02.10 회신), "출연받은 제품의 공익사용도 광고 가산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08)
원 제목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광고・홍보 금지 위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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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