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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자진납부도 추징당한 경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무서장 등이 부과하기 전에 자진 신고·납부했다면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가산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것이 공익법인 취소 요청 사유인 추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세무서장 등이 부과하기 전에 자진 신고·납부했다면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은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가산세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등이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은 등의 사유로 가산세가 발생했다. 세무서장 등이 부과하기 전에 공익법인이 가산세를 신고하여 납부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기 전에 가산세를 신고하여 납부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8항제1호에 따른 '상속세(가산세 포함) 또는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269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5, 2022.9.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기 전에 가산세를 신고하여 납부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등이 가산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경우 공익법인 취소 요청 사유인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기 전에 가산세를 신고하여 납부한 경우는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50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8항제1호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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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0018 (2022.09.14 회신), "가산세 자진납부도 추징당한 경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384)
- 원 제목
- 공익법인이 가산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경우가 공익법인 취소 요청 사유인‘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