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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잔여재산은 귀속받은 공익법인 등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해산 시 잔여재산을 해당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 법인에 귀속시킨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52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은 해당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7(2007.1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6(2007.0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할 때 잔여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2 및 질의3에 적용할 해석은 무엇인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잔여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그 잔여재산은 귀속받은 공익법인 등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됩니다.
2. 질의2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7(2007.12.21)를 참고합니다.
3. 질의3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6(2007.01.29)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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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1446 (<time datetime="2018-06-15">2018.06.15</time> 회신),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46)
- 원 제목
- 공익법인 등의 해산 시 증여세 과세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