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연속 중임 이사의 취임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394회신일 2020.12.1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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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속 중임 이사의 취임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17

임기 종료 후 연속하여 이사로 임명되면 취임시기는 최초취임일이다.

특수관계인 이사 제한에 따른 가산세 부과 시 중임 이사의 취임시기를 물었다. 임기 종료 후 연속하여 이사로 임명되면 취임시기는 최초취임일이다. 연속하지 않은 재임명은 중임일이지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았다면 최초취임일이며, 퇴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1/5을 초과하여 초과 이사 관련 지출경비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안이다. 해당 이사가 임기 종료 후 다시 임명됐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출연자 및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1/5을 초과하여 초과 이사와 관련된 지출경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이사가 임기가 끝난 후 연속하여 이사에 임명된 경우 동 이사의 취임시기는 최초취임일임

회답

법령해석과-416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6, 2020.1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6, 2020.12.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출연자 및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1/5을 초과하여 초과 이사와 관련된 지출경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이사가 임기가 끝난 후 연속하여 이사에 임명된 경우 동 이사의 취임시기는 최초취임일입니다.

해당 이사가 임기가 끝난 후 연속하지 않고 다시 이사에 임명된 경우에는 동 이사의 취임시기는 중임일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취임시기는 최초 취임일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 이사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때 임기가 끝난 뒤 중임된 이사의 취임시기.

회답

1. 해당 이사가 임기가 끝난 후 연속하여 이사에 임명된 경우 취임시기는 최초취임일입니다.

2. 임기 종료 후 연속하지 않고 다시 이사에 임명된 경우 취임시기는 중임일입니다.

3. 다만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면 취임시기는 최초취임일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증여세법 제48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394 (2020.12.17 회신), "연속 중임 이사의 취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45)
원 제목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 이사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중임된 이사의 취임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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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