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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운용해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년 이내 직접 사용하거나 이후 계속 사용하고, 운용소득을 직접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 사용과 수익사업 운용 시 증여세·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사용하거나 이후 계속 사용하고, 운용소득을 직접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시행령의 기준금액 이상이면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하거나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5항 및 제6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49
본문(원문)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5항 및 제6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 서면 인터넷방문상담4팀-1988 (2007.06.27.),서면-2021-법인-7986(2022.08.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와 가산세의 적용.
회답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3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고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시행령상 기준금액 이상이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 서면 인터넷방문상담4팀-1988, 2007.06.27. 및 서면-2021-법인-7986, 2022.08.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1-법인-7986 기부금을 정기예금에 두고 장기간 사용해도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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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3495 (2024.01.12 회신),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운용해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3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323)
- 원 제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