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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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972건 · 39/8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901 장부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보존해야 하나?
납세자의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비치 및 보존하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장부·증빙서류와 세금계산서·영수증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물었다. 거래 관련 장부와 증빙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치·보존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교부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같은 법에 따라 보존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2 법인 신고내용을 주주에게 복사해 줄 수 있나?
법인의 신고내용을 주주에게 복사해 줄 수는 없으나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의뢰할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제출한 신고내용을 주주에게 복사해 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주는 타인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지만 법인의 위임장이 있으면 제공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 의무와 과세정보의 타인 제공 금지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

1,903 수정신고기한이 지나도 과다납부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감액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과다납부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다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 경정할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해야 한다.

1,904 경정청구기간이 지나도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나?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뒤에도 경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과다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다. 이는 납세자가 기한 내 감액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1,905 압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효력이 유지되는가?
당초 세무서에서 압류한 부동산을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은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을 포함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을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 효력은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도 일정 범위에서 포함한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한정한다.

1,906 법인의 징수부족액을 다른 과점주주에게 물릴 수 있는가?
법인이 그 법인의 과점주주 중 한 특정주주의 징수부족액에 대하여 지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무재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징수부족액을 당해법인의 과점주주 중 다른 주주에게 지울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과점주주에 대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다른 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무재산 등으로 이행하지 못한 징수부족액은 다른 과점주주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른 주주는 출자자로서의 제2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1,907 공단에 폐업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청한 폐업사실에 대한 과세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징수의 목적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청한 폐업사실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의 단서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제공 가능 여부의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단서이다.

1,908 신고 환급세액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는가?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환급으로 신고한 세액을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일 30일 후 환급할 때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세무서장이 30일 경과 후 환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본문을 적용한다.

1,909 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수정신고할 수 있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신고 후 수정된 재무제표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결산을 확정한 뒤에는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률이 정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910 출자지분이 적법하게 매각되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적법절차에 의해 매각이 완료되었다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적법하게 매각된 경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를 물었다. 적법절차에 따라 매각이 완료되었다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없다. 매각 가능 여부와 적법한 매각 완료가 기준이며 매각금액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911 법인세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한 법인세를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 세액이 있어 경정청구로 환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912 법인의 납세의무를 다른 과점주주에게 다시 지우는가?
법인의 과점주주 중 한 특정주주의 징수부족액에 대하여 지는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무재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징수부족액을 당해법인의 과점주주 중 다른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과점주주의 징수부족액에 대한 법인의 납세의무를 다른 과점주주에게 지울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무재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다면 다른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다른 주주는 출자자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1,913 심판청구 중인 사안을 고충민원으로 제기할 수 있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은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판청구 중인 사안을 상급기관의 고충처리 민원으로 제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은 고충처리 민원으로 제기할 수 없다.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취소·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1,914 소명자료 제출을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나요?
제출한 소명자료를 이의신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처분청에 설치된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임.
국세기본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소명자료가 이의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본안심리 여부는 처분청의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다. 이의신청은 정해진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로 처분청에 문서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5 공매취소 뒤 바로 공매하면 적법한가?
공고한 날로부터 최소한 10일이 경과한 후에 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최초 공고일 후 공매기일 전에 공매취소공고가 있었다면 최초 공매공고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다시 공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매기일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취소를 정정공고한 뒤 실시한 공매절차가 적법한지 물었다. 취소공고로 최초 공매공고는 효력을 잃으므로 공매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공매는 공고일부터 최소 10일이 지난 뒤 실시하고 충분한 공고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1,916 회사정리법상 납부기한은 어떤 날인가?
회사정리법에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는 기준인 납부기한이라 함은, 각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신고납부기한을 말하는 것으로서, 추후 세무서의 결정 또는 경정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아닌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공익채권으로 나누는 기준인 납부기한을 물었다. 납부기한은 각 세법이 정한 신고납부기한이며 결정·경정고지에 따른 기한은 아니다. 정리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지나거나 도래하지 않은 일정 조세도 공익채권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 회사정리법 제208조제9호 (자동 해소 실패)
1,917 기관이 직접 체납을 조회해도 유효기간이 적용되나?
대금을 지급하는 기관이 직접 조회할 경우에는 그 회신하는 때에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지급기관이 직접 체납 여부를 조회할 때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접 조회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하는 시점에 체납사실이 없어야 한다.

1,918 명의자 환급세액을 실소유자 세액에서 공제하나요?
실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만 위장된 소득을 실소유자에게 과세할 때 명의자의 환급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명의자의 결정 취소로 생긴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19 1992년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1992년도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규정에서 정한바와 같이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 간인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발생한 미등기 전매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년도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다.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1,920 채무인수 후 근저당권이 당해세보다 우선하나?
채무인수로 인하여 전 채무자인 피상속인 및 그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의 채무는 소멸하고, 소멸되는 채무에 근거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제3자가 제공하는 담보로 변경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는 당해 재산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채무자 명의가 바뀐 경우 근저당권이 당해 재산의 국세보다 우선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채무인수로 제3자 제공 담보로 변경된 근저당권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 등에 우선하지 않는다. 전 채무자와 그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의 채무가 소멸하고 계약일부터 담보의 효력이 새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1,921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으로 하는 것이나,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국세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까지로 할 수 있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과 예외적으로 단축되는 경우를 물었다.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30일이며, 일정한 국세가 있으면 그 납기까지로 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사유와 유효기간을 증명서에 명시한 경우 정부관리기관은 지급 시 유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2 공동사업 탈퇴 후 연대납세의무가 남나?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다고 하여 공동사업에 참여한 과세연도에 기 성립한 연대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뒤에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존속하는지 물었다. 탈퇴만으로 참여 과세연도에 이미 성립한 연대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경정사유가 있는 과세연도에 공동사업을 한 자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결정고지한다.

1,923 납세증명서에는 어떤 체납 내용이 기재되는가?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국세징수법 제15조 내지 제17조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세액,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세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체납처분유예세액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가 증명하는 체납 내용과 유효기간을 물었다. 일정한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원칙적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이다. 고지된 국세나 해당 월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국세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명시한 납기까지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24 전자 자료만 보관해도 증빙으로 인정되나?
EDI DATA가 정보 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고 증빙서류로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면 대신 전자 자료로 보관한 경우 증빙서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정보 보존장치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할 수 있다. 정보 보존장치에 보존하더라도 원본을 폐기하면 증빙서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925 탈세정보포상금의 중요한 자료란 무엇인가?
조세범처벌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탈세정보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임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정보포상금의 지급 대상과 중요한 자료의 범위를 물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자의 세액 산정이나 처벌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가명 제보자, 과세 실익이 없는 자료 및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26 등기 없는 교회가 법인으로 인정되려면?
등기되지 아니한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되지 않은 법인격 없는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교회의 명칭과 성격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 판단은 할 수 없고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승인 대상은 조직·대표자, 독립적 재산 관리, 수익 비분배 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27 같은 세목·과세기간의 2차 조사는 중복조사인가?
1차 때 실시한 조사가 상속세 무신고에 대한 조사까지 병행한 실지조사였다면, 2차 때 실시한 조사가 국세기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예외적인 조사에 해당되어야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에 실시된 2차 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조사인지를 물었다. 1차 조사가 상속세 무신고까지 다룬 실지조사라면 2차 조사는 법정 예외에 해당해야 한다. 1차 조사의 성격과 예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정황과 자료로 판단한다.

1,928 담보채권만 있는 압류재산은 압류를 풀 수 있나요?
체납처분의 목적물이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우선권이 없는 담보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으면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929 압류 통지 전 양도된 채권에도 효력이 있나?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통지서 도달 전에 양도된 채권에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통지서 도달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됐다면 압류 효력이 없다. 해당 양도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0 임대아파트는 누구의 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하나?
고유번호정비업무는 공동주택 관리소장명의로 개인 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가 그 대상이며, 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주체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아파트의 고유번호를 누구 명의로 정정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고유번호 정비 대상은 공동주택 관리소장 명의로 개인 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이다.

1,931 잘못 낸 국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납세자의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에 잘못이 있어 환급시에는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의 잘못으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분할납부한 환급금은 최후 납부일부터 계산하되 초과분은 납부 순서를 거슬러 각 기산일을 정한다.

1,932 도용 세금계산서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규정하는 기간중, 어느 기간에 해당하는 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용된 세금계산서를 정상으로 알고 수수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어느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법정 기간 만료 전까지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33 압류에 의한 우선이 공과금 사이에도 적용되나?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복수의 조세채권자가 경합되어 조세채권자 상호간에 우선순위를 판단할 경우 공과금간의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조세채권과 공과금이 경합할 때 압류에 의한 우선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채권자 간 순위는 압류에 의한 우선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공과금 간 우선순위는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34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세금을 연대납부하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어떤 범위에서 승계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이 개시된 때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금액이 승계 대상이다.

1,935 파산선고 후 고지된 국세는 재단채권인가?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직접국세가 파산선고 후에 고지되면 재단채권으로 볼 수 없 고, 파산관리인에게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과 관련된 직접국세를 재단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 전 파산재단 재산에 체납처분을 착수한 경우는 재단채권으로 분류되나, 질의의 경우 교부를 청구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 파산관리인에게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6 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법인 단체가 되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구청장 또는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무관청에
국세기본부동산등기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등록번호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단체로부터 닭똥·돼지똥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별도 시행령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7 과오납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는가?
신고납부한 법인세ㆍ부가가치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부가가치세 과오납액을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에 제52조 제1호를 적용한다.

1,938 정상적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해제할 수 있나?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이며,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압류처분 된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압류된 부동산의 압류 해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정상적으로 압류된 재산은 법정 압류해제 사유가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939 법정 사유가 없어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이며,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압류처분된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상적으로 압류된 재산은 법정 사유가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40 공동주택관리기구는 누구의 등록번호를 사용하나?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건설시공사),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부여되는 고유번호의 발급 명의를 물었다.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임대사업자·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신규입주분양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까지 사업주체나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1,94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인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에 대한 집계표이며 국세기본법상의 과세표준신고서는 아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신고서인지 물었다. 해당 신고서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에 대한 집계표일 뿐 과세표준신고서는 아니다. 원천징수세액을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면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서류이다.

1,942 상속세와 저당권 담보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국세채권이 우선하는 것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설정한 저당권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피상속인의 저당권 채권보다 우선하지 않지만 상속인이 설정한 채권보다 국세채권이 우선한다. 경락재산에 부과된 당해 세는 저당권 설정일과 무관하게 우선하며 관련 재산가액만큼 안분한다.

1,943 기한연장 승인을 받으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가산세의 감면은 납세자가 각 세법이 정하는 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연장 등의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그 연장된 기한내에 납부 등 의무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연장 등과 관련하여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내 신청해 승인을 받고 연장된 기한 안에 의무를 이행하면 가산세가 감면된다. 직권에 의한 감면 대상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1,944 소유권 이전 후 저당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수인의 체납국세 법정기일이 양도인에 대한 저당권 설정일 보다 앞서는 경우에도 저당채권이 우선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재산의 소유권 이전 후 저당채권과 양수인의 체납국세 간 우선순위를 묻는 사안이다. 이전 전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던 양도인에 대한 저당채권은 소유권 이전 후에도 국세보다 우선한다. 양수인의 체납국세 법정기일이 양도인에 대한 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도 결론은 같다.

1,945 장래의 카드 매출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
고객과의 계속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에 따라 장래 발생되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은 ‘압류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거래에서 장래 발생할 카드 매출채권의 압류 대상 여부와 압류 절차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장래 발생하는 신용카드 매출채권도 압류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보전압류는 추정세액 한도 내에서 해야 하며 통지서로 채권과 지급금지 내용이 특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6 소유권 이전 후에도 저당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보다 우선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수인의 체납국세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에도 저당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재산의 소유권 이전 후 저당채권과 양수인의 체납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전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던 양도인에 대한 저당채권은 이전 후에도 국세보다 우선한다. 양수인의 체납국세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1,947 외상매입금 상당 유류를 채권으로 압류할 수 있나?
채권압류통지서상 압류재산을 유류 구입을 위해 지급한 선급금 및 외상매입금 상당 유류라고 표시한 경우, 외상매입금 상당 유류부분은 채권이 아닌 동산으로 압류를 하여야 할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통지서에 적힌 선급금과 외상매입금 상당 유류의 압류방법을 묻는다. 외상매입금 상당 유류는 채권이 아닌 동산으로 압류해야 한다.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도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청구 대상이 된다.

1,948 무재산 수색은 징수권 시효를 중단시키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색을 착수했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할 재산을 찾지 못한 수색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압류할 재산이 없어도 수색 착수 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3자의 주거 등을 수색했다면 그 취지를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1,949 1996년 이전 결손처분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나?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결손처분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 개정 전인 1996. 12. 30이전의 결손처분은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을 받으면 납부의무가 소멸하는지 물었다. 1996. 12. 30 이전의 정당한 결손처분은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국세기본법 개정 전의 구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50 과점주주는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가 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조건을 물었다.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해도 부족하면 과점주주가 그 부족액에 대한 의무를 진다. 법인 재산의 부족 여부 등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