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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법인 단체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번호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등록번호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단체로부터 닭똥·돼지똥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별도 시행령 규정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동산등기법(2025.01.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12.28 → 현재 시행본 2025.01.31
부동산등기법 제41의2조: 제41의2조에서 제4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1조의2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4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격 없는 단체가 부동산등기를 위해 시장·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았다. 축산업을 하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부터 부산물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도 질의됐다.
질의요지
법인격 없는 단체가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구청장 또는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격 없는 단체가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구청장 또는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축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부터 부산물인 닭똥, 돼지똥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축산 부산물 직접 공급의 적용 규정.
회답
법인격 없는 단체가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구청장 또는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축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부터 부산물인 닭똥, 돼지똥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동산등기법 제4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제1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제2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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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600 (2001.04.16 회신), "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법인 단체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99)
- 원 제목
-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