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무재산 수색은 징수권 시효를 중단시키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9-10301회신일 2001.03.28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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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재산 수색은 징수권 시효를 중단시키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28

압류할 재산이 없어도 수색 착수 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압류할 재산을 찾지 못한 수색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압류할 재산이 없어도 수색 착수 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3자의 주거 등을 수색했다면 그 취지를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압류를 위해 수색했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하지 못한 경우다. 제3자의 주거 등에 대해 수색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색을 착수했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징수법기본통칙 제3-1-29…26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수색을 착수했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그 수색이 제3자의 주거 등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색한 취지를 수색조서의 등본 등에 의거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처분을 한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무재산 수색의 시효중단 효력.

회답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징수법기본통칙 제3-1-29…26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수색을 착수했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그 수색이 제3자의 주거 등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색한 취지를 수색조서의 등본 등에 의거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0301 (2001.03.28 회신), "무재산 수색은 징수권 시효를 중단시키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568)
원 제목
결손처분을 한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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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