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같은 세목·과세기간의 2차 조사는 중복조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1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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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같은 세목·과세기간의 2차 조사는 중복조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차 조사가 상속세 무신고까지 다룬 실지조사라면 2차 조사는 법정 예외에 해당해야 한다.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에 실시된 2차 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조사인지를 물었다. 1차 조사가 상속세 무신고까지 다룬 실지조사라면 2차 조사는 법정 예외에 해당해야 한다. 1차 조사의 성격과 예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정황과 자료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1차 조사와 2차 조사가 실시된 상황이다. 1차 조사가 혐의부분만 확인한 단순 조사인지 상속세 무신고까지 병행한 실지조사인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1차 때 실시한 조사가 상속세 무신고에 대한 조사까지 병행한 실지조사였다면, 2차 때 실시한 조사가 국세기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예외적인 조사에 해당되어야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중복하여 재경정ㆍ재조사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1차때 조사가 세원정보자료 및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한 혐의부분만 확인한 단순한 조사였는지, 상속세 무신고에 대한 조사까지 병행한 실지조사였는지 여부가 먼저 선행되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1차때 실시한 조사가 상속세 무신고에 대한 조사까지 병행한 실지조사였다면 2차때 실시한 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예외적인 조사에 해당되어야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 및 자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2차 조사가 중복조사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중복하여 재경정ㆍ재조사할 수 없음.

1차 때 조사가 세원정보자료 및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한 혐의부분만 확인한 단순한 조사였는지, 상속세 무신고에 대한 조사까지 병행한 실지조사였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함.

1차 때 실시한 조사가 상속세 무신고에 대한 조사까지 병행한 실지조사였다면 2차 때 실시한 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열거하는 예외적인 조사에 해당되어야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 및 자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16 (<time datetime="2001-04-26">2001.04.26</time> 회신), "같은 세목·과세기간의 2차 조사는 중복조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42)
원 제목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의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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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