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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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어떤 고충사항을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애로 및 고충사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고충신청을 할 수 있음
기타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와 고충사항의 신청 가능 여부와 기한을 물었다. 제외대상이 아니라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고충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소명자료 제출을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나요?
제출한 소명자료를 이의신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처분청에 설치된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임.
국세기본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소명자료가 이의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본안심리 여부는 처분청의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다. 이의신청은 정해진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로 처분청에 문서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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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