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담보채권만 있는 압류재산은 압류를 풀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1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채권만 있는 압류재산은 압류를 풀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으면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국세 우선권이 없는 담보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으면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체납처분의 목적물이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체납처분의 목적물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고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 내용에 의거 판단할 사항이며

이와 관련한 예규는 기 시달된 것으로 징세46101-1258(2000.08.23)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우선권이 없는 담보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체납처분의 목적물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이고, 그 추산가액을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한 뒤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으면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2.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3. 요건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4. 징세46101-1258(2000.08.23)호를 참고하기 바란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13 (<time datetime="2001-04-25">2001.04.25</time> 회신), "담보채권만 있는 압류재산은 압류를 풀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47)
원 제목
국세우선권이 없는 물건지에 대한 압류 해제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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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