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인 신고내용을 주주에게 복사해 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9-1158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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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신고내용을 주주에게 복사해 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주는 타인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지만 법인의 위임장이 있으면 제공할 수 있다.

법인이 제출한 신고내용을 주주에게 복사해 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주는 타인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지만 법인의 위임장이 있으면 제공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 의무와 과세정보의 타인 제공 금지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가 법인이 제출한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이다. 해당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요청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신고내용을 주주에게 복사해 줄 수는 없으나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의뢰할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81조의8 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복사 의뢰할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신고내용을 주주에게 복사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81조의8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는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복사를 의뢰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1580 (<time datetime="2001-06-18">2001.06.18</time> 회신), "법인 신고내용을 주주에게 복사해 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37)
원 제목
법인의 신고내용을 주주에게 사본해 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