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출자지분이 적법하게 매각되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7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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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지분이 적법하게 매각되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적법절차에 따라 매각이 완료되었다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없다.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적법하게 매각된 경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를 물었다. 적법절차에 따라 매각이 완료되었다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없다. 매각 가능 여부와 적법한 매각 완료가 기준이며 매각금액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매각 가능한 상태가 되어 적법절차에 따라 매각이 완료되었다.

질의요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적법절차에 의해 매각이 완료되었다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의거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는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나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매각 가능하게되어 적법절차에 의해 매각이 완료되었다면 매각금액과는 상관없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적법절차에 따라 매각된 경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의거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는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나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매각 가능하게되어 적법절차에 의해 매각이 완료되었다면 매각금액과는 상관없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70 (<time datetime="2001-05-25">2001.05.25</time> 회신), "출자지분이 적법하게 매각되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09)
원 제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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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