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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의 카드 매출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
계약에 따라 장래 발생하는 신용카드 매출채권도 압류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계속거래에서 장래 발생할 카드 매출채권의 압류 대상 여부와 압류 절차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장래 발생하는 신용카드 매출채권도 압류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보전압류는 추정세액 한도 내에서 해야 하며 통지서로 채권과 지급금지 내용이 특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채권의 압류절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압류금지 재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①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도장 4.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또는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7.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8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객과 계속거래가 있고, 그 계약에 따라 장래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과세확정 전 보전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고객과의 계속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에 따라 장래 발생되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은 ‘압류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고객과의 계속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에 따라 장래 발생되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3-5-1…41에서 규정하는 ‘압류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규정상 과세확정전의 보전압류처분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보전압류할 당시를 기준으로 추정되는 세액을 한도로 제한되고, 그 한도를 초과하여 압류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이란 세무서장이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보전압류를 한 사실을 통지하는 문서에 기재된 같은조 제2호 소정의 세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통지서에 기재된 세액 및 같은법 제24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개월 이내에 확정한 조세채권 등과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는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시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지급금지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효
정제 정리
질의
1. 계속거래 계약에 따라 장래 발생하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이 압류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과세확정 전 보전압류의 재산 범위와 채권압류통지서가 갖추어야 할 사항.
회답
1. 고객과의 계속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에 따라 장래 발생되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3-5-1…41에서 규정하는 ‘압류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2. 과세확정 전 보전압류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보전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추정되는 세액을 한도로 하며, 이를 초과한 압류는 위법하다.
3.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은 보전압류 통지서의 세액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세액과 3개월 이내 확정한 조세채권 등을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4. 채권압류는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통지서에서 피압류채권이 특정되고 지급금지 문언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41조 (압류금지 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4조제5항제2호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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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6서0853 심판결정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2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4111 심판결정2026.02.12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3442 심판결정2025.10.2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2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2415 심판결정2025.09.17 · 주문 분류 취소+재조사 · 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1602 심판결정2025.06.12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2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전0317 심판결정2025.06.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082 심판결정2025.05.21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2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4936 심판결정2025.03.11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2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10577 심판결정2024.10.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2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구7682 심판결정2023.11.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2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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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0343 (2001.03.29 회신), "장래의 카드 매출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81)
- 원 제목
-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압류대상 채권 해당여부와 압류절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