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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는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과점주주는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2. 최신 회답2006.11.2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11.20
주식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 의무가 있다.
甲법인의 과점주주 A와 B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조건을 물었다. 주식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 의무가 있다. 판단 기준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에 관한 권리 행사 또는 사실상 경영 지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6.11.2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3
甲법인의 과점주주 A와 B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조건을 물었다. 주식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 의무가 있다. 판단 기준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에 관한 권리 행사 또는 사실상 경영 지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2.03.21 · 미확인 · 서삼46019-10461
갑과 B법인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등을 물었다. 두 출자자는 과점주주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법인 재산으로 부족한 경우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책임 한도는 단서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1.03.27 · 미확인 · 제도46019-10296
과점주주가 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조건을 물었다.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해도 부족하면 과점주주가 그 부족액에 대한 의무를 진다. 법인 재산의 부족 여부 등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